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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6 한번 더 알고가는 폭력사범 벌금강화

 

 

 

 

각종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2014년 7월부터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폭력사범 대부분이 벌금형.. 그중 75%가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ㅎ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폭행의 경도에 따라 세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폭행유형을 9가지로 분류했다고하는데요..

이 분류방식에 따라 처벌수위는 기소유예부터 300만원 벌금까지 나눠진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원인제공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된다고합니다.

예를들면.. 손님이 술마시고 돈 안낸주제에 욕설을 해서 술집주인이 폭행을 한 경우.. 가 되겠네요 ㅋ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는 가벼운 폭행이라면 5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뺨이나 얼굴을 1,2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수차례 때린경우에는 50만원 이상..

얼굴을 수차례 강타하거나 넘어뜨리고 발로 차던가 밟는 심한 폭행일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쌍방과실의 경우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5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거나..

말리는 사람을 폭행하는경우는 최소 100만원 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ㅎㅎㅎ

 

 

이젠 더욱 몸을 잘 사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화가 되어도 일방적으로 맞지않는이상 상대 잘못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일방적으로 맞아도 목격자가 없을때 상대가 우기면 쌍방이 되거든요 ㅋ

개같은 법이죠 ㅋㅋㅋ

 

싸움을 말리더라도.. 말로 안말리고 팔로 두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면... 사람 밀친게 되는거 아시나요?

이미 쌍방이 되는거죠...

이런걸 고쳐야지 벌금액수를 올린다고 그게 되냐...ㅡㅡ;;

 

 

 

 

 

 

Posted by 안미련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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